112 신고 속출에도 미흡했던 초기 대응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법원 난입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 주변에 집결했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 법원 청사를 습격하고 방화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9시간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폭동이 발생하기 전부터 “유튜버가 법원 담장을 넘으라고 선동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서부지법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자는 선동”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 신호에도 경찰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동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폭력과 방화, 극단으로 치닫은 사태
새벽 3시 13분, 법원으로 돌을 던지고 벽을 깨부수는 행위가 처음으로 신고되었다. 폭도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으며 법정 내부로 난입했다. 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법원 내부에서는 휴대용 기름통을 사용한 방화 시도까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건물 안에서 촬영 중이던 MBC 기자들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다. 폭도들은 기자들의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벌였으며, 일부는 강제로 장비를 빼앗기기도 했다.
경찰의 늦장 대응과 그에 따른 논란
사건 당일 현장에서 100여 명의 폭도 중 단 46명만이 체포되었으며, 이후 경찰은 112 신고 내역과 영상 자료를 분석해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폭동이 발생한 후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초기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민주노총 집회에서 보였던 강경 대응과 비교할 때 이번 폭동 사태에서 경찰의 태도는 지나치게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촛불집회 등 진보 성향의 시위에는 강경하게 나섰던 경찰이 보수 성향의 폭력적 시위에는 허수아비처럼 서 있기만 했다는 것이다.
폭동 주동자 및 관련자 체포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이 씨가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법원 청사 방화를 시도한 10대 극우 개신교 신자 ‘투블럭 남성’ 또한 25일 구속되었다. 경찰은 추가로 폭도들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정부와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추가 체포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방향성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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